‘종교인 퇴직금’ 과세기준 법안, 본회의 상정 무산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특혜’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인이 수령한 퇴직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