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종교인 소득신고를 교회의 경우 목회자 본인이 하거나 교회내 행정직원, 비영리단체 지원, 전문가 도움으로 신고한다. 세무신고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가 세무 당국 신고시 문제점 : 과세와 비과세(차량유지비, 식대, 목회활동비)의 구분없이 수령액 전액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방식과 연말정산 신고방식에 대한 이해없이 종합소득신고만 고집한다... 종교인 과세 제도의 실태와 미래 과제(2)
종교인 과세는 2013년 8월 9일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한 후, 2015년 9월 11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당해 12월 15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입법화와 2년 유예기간 시행, 그 후 2년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종교인 과세 제도의 실태와 미래 과제(1)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종교인 과세 시행 출발선에서 정교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에서부터 종교활동을 소득활동으로 볼 건인가 등 여러 형태의 우려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데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미자립교회 저소득 목회자들이 복지 사가지대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 "담임목사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도 아니다"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