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2학년 자녀와 그의 학부모 600명(3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민법상 징계권 표기와 삭제 인지 여부, 훈육 별 처벌 강도, 훈육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법률 개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훈육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 시작
세이브더칠드런이 아이를 혼내고 늘 마음이 불편했던 부모들을 위해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징계권 삭제는 자녀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인권 진전의 시작으로 모든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며, 체벌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양육법을 안내.. ‘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 민법 바꿔 금지조항 명문화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