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서]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과 부패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한 지 100일 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