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땐 최고 무기징역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