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하반기부터는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말 기조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