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6800대… 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