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에서 차값 기준으로 변경 추진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정, 내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논의
당정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주중으로 다시 논의한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소관 상임위 현안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