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계약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하태경·박대동 의원, '車보험료 증가억제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과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이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계최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나이' 기준
#1. A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만 47세였던 배우자의 나이를 만 48세인 것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하지만 보험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의 배우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월부터 車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사고가 발생건수에 따라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삼는 '점수제'에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수제'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