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이번엔 '軍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지난 2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