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으로 여론몰이 옳지 않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15일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낙태죄가 추구한 헌법의 생명권 유지라는 일정한 방향 안에서 개정하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을 전개하는 건 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