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공백… 폐지로 호도 말라”올해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개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주수와 상관 없이 실시한 낙태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