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환자 진료거부 병원에 내린 정부 제재 ‘정당’서울행정법원이 추락 사고로 이송된 응급 환자를 진료 거부한 병원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만 17세 응급 환자가 2시간 30분간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