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오늘 공개변론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수단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해당 조항은 각각 ▲검사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