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외국인·재외국민 입국 3개월 지나야 건보 이용가능
    다음 달 1일부터 취업 사유로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 3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해 진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