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 조건에 '역량평가' 의무화중앙부처의 과장 진급 조건에 '역량평가' 통과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이나 인맥에 따른 승진 가능성은 차단됐다는 평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올해 1월1일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이 중앙부처 과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에 과장급 역량평가센터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