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쟁 게임 즐긴 여호와의증인 A씨, 2심서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즈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한 탓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친형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3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 모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박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어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속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또 민간 대체 복무제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으로 인정, 평화적 신념은 '양심' 인정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16일 평화적 신념으로 현역 입대 거부한 오경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평화적 신념으로 현역 입대 거부한 사례는 오경택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경택씨는 현역 입대를 거부해 .. 한국교회언론회 "국방의 의무 부정하는 양심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국가관을 부정하는 건 놀랄일도 아니”라며 “그러나 국가권력을 적(敵)으로 부정하려는 여호와의 증인을 국가가 나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교회언론회는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 의하면 대체복부제 기간 33개..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 설계해야"
‘군 대체 복무제!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위,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가 참여했고, 토론자로 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 고영일 변호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대체
국방부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양심, 신념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성명을 통해 "특정 종파(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은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식으로? 지뢰 제거·6.25 유해 발굴 등 제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게 될 신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 군대내 '비전투원'(비집총복무)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만 집총의무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14년만에 다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및 12명의 대법관들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이렇다.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에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를 따졌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 前한국입법학회장)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며 "이러한 한국의 현실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생각하면,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이라 볼 수 없다"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