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게 될 신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 군대내 '비전투원'(비집총복무)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만 집총의무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이라 볼 수 없다"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