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