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송호창, 원자력안전委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전의 건설·운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내규에 정해진 5일의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7일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안건 송부기간이 '회의 개최 5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