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헤세드 성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해체하라!!이미 대한민국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국회 통과돼 법률 제정됐고,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GM, Gender Mainstreaming) 정책에 의한 성평등정책에 의거 '성인지'(Gender sensitivity & awareness) 교육을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계로 구축해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