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폐지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최종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비상설위원회인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본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총 14명 특위 위원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 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서울시의회 “유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해 지난 3월 발의한 뒤, 19일 교육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