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 이하 교자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예방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한 방역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시행 중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청이 서울에스라교회 담임 남궁현우 목사에게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법원, 文 대통령이 교회 상대 제기한 비용담보 신청 기각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한 교회 4곳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정참존교회(고병찬 목사)·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예수비전교회(안희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