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곽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소장을 이날 오후 1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박선영 전 의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10월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이로 인해 보수 교육계 후보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50년 같은 닷새가 흘렀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시간이었다"라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