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범행이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2급 군사기밀과 인적정보를 포함한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신체와 생명은 물론, 정보수집 활동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송치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역 군인 출신 군무원으로,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방첩사가 A씨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