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범위 확대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는 물론 분쟁 조정 신청 및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도 금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