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