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핑계한 20대 유죄
개인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쟁게임을 즐겨하고 정치·사상적 신념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대법원이 대대적으로 구제, 헌법에서 정한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13일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한 특정 종파의 신도들 111명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된다는 .. 행동하는 목회자·신학자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
샬롬나비는 "양심의 자유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서 사법부 판결에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안보 무시·사회 혼란 우려" vs "평화 정착·화해의 길에 의미"
1일 대법원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후, 교계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을 띤 단체에 따라 찬성과 반대 상호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식으로? 지뢰 제거·6.25 유해 발굴 등 제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게 될 신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 군대내 '비전투원'(비집총복무)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만 집총의무를 포함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 前한국입법학회장)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며 "이러한 한국의 현실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생각하면,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계, 병역거부 처벌 합헌 환영…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무죄' 선고에 제동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7월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