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비방' 네티즌 2명 집유 확정인터넷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35)씨 등 네티즌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