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도 아니다"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