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에 의사도 연루… 마약 투약 후 환자 수술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 12일 3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마약을 같이 투약한 20대 대학생 B씨를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