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된 동거녀 살해범…너무나 잔인했던 범행헤어진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의 형량(刑量)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