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이라 볼 수 없다"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