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무죄)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 판결 내렸다. 이는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지 14만에 변경된 것이다.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 14년만에 다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및 12명의 대법관들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이렇다.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에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를 따졌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