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나,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 4법은 농망 4법… 30년 전 농정으로 회귀”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4개 농업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農忘) 4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