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시도한 기관사 1명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후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사들과 함께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빠져나간 혐의다. 손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합수부의 조사를 받고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