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능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이 가능하게 돼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