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건사연 칼럼] 이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보장하라고?
군대내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제6항을 삭제하려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에 국회에서 발의 되었고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대표로 통진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0인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성(異性) 간 성행위에 대한 성(性)군기 훼손은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