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 "경악"동반연은 먼저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