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는, 개별 주권 국가들이 자국 주민을 집단살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및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iant humanity)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7장을 포함한 UN 헌장에 따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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