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시행…"기독교가 '인간 존엄성' 약화되지 않도록 감시해야"소위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만큼 찬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