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법 가치 편향된 인사가 수장(首長) 되어서는 안 돼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임명 동의안이 벌써 수개월을 넘겼는데,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헌법에 대한 편향성 때문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었고, 간통법 폐지에 찬성하였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를 위헌이라고 하였고,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이 가진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