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직을 잃게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