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 헌재 "합헌!"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군형법 '추행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건대협, “헌재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 유지해야”
건강한대구를위한협의회(이하 건대협)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의 합헌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종교계 결집 통해 동성애 문화 확산 막아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동성애자 공개결혼식 및 혼인신고 시도와 성북구청 주민인권선언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 문화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에 우려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6호)에서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