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출산 예정일 달라지면 산후조리원이 대체병실 제공해야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는 추가부담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 출산 예정일이 달라져 예약 날짜에 조리원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