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지급명세서란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일과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