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종교집회 금지 조항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에 제청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상 '집회' 중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