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上)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자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등 인권으로 포장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교회와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