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공노 개정 규약도 설립거부'' 적법하다
    지난해 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규약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어서 노조설립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 공무원은 구제신청에 따라 재심판정이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