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례용품을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인..